- 보이스피싱의 의미
-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
-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가 된 경우
보이스피싱 일반
보이스피싱의 의미

“ 따르릉~”
“여기는 oo은행인데요. 기존 대출금 oo원 있으시죠?
잘 상환하고 계셔서 전화드렸어요. 이번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 나와서
대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. 진행하실래요?”
“여기는 oo은행인데요. 기존 대출금 oo원 있으시죠?
잘 상환하고 계셔서 전화드렸어요. 이번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 나와서
대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. 진행하실래요?”
1.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.
2. 음성이라는 뜻의 '보이스(voice)'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'피싱(phishing)'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,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합니다.
3.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(ATM)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,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습니다.
4. 그 유형은
- ①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·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,
- ② 신용카드사·은행·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,
- ③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,
- ④ 검찰·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,
- ⑤ 동창회·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,
- ⑥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,
- ⑦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,
- ⑧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해졌습니다.
5. 최근에는 대출을 가장하여 “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야 한다.”거나, “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.” 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